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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권리이며,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인정됩니다.첫째, 자기부죄 거부권입니다. 이는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에게 형사소추(기소)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게 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증언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게 되거나 처벌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친족관계 등 거부권입니다. 증언 내용이 증인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들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일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보다는 가까운 친족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의사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직무상 비밀 거부권도 있습니다.위에 열거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증인은 증언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법정에 인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감치(監置)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과 다르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증언)했다면 이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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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세입자가 제가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놔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현재 임대 중인 창고의 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쌓아두어 10회 이상 치우라고 통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창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창고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창고와 그 부속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근거하여 옆 세입자에게 물건을 즉시 치우고 다시는 쌓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임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훨씬 더 커져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더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약 해지나 퇴거를 유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를 시도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방해배제청구 등)를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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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이 전 질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 두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CCTV 영상 확인 요청 과정에서 관리실 직원의 응대로 인해 영상 확보에 실패하여 손해를 입으시고,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을 상대로 형사 처벌(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첫째,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영상 정보입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 등 영상처리 기기 운영자에게는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개인의 요청만으로 영상을 열람시키거나 제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 증거 확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공문)이 있어야만 관리실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직원이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당 직원이 법률상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관리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아쉽지만, 관리실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의 요청 즉시 영상 열람 및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영상 미제공이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즉, 해당 직원의 행위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확보하지 못한 영상 외에 다른 증거(목격자, 다른 각도의 CCTV 등)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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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 중인데 달 결제를 하던 회사가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한식 뷔페를 운영하시면서 월말 결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던 회사가 두 달 치 식사 대금 16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잠적했으며, 이전 사장님도 유사한 건으로 민사소송 중인 상황에 대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됩니다. 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이전만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폐업(해산)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단순히 공장만 이전하고 법인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면, 미수금 16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정되면 그 회사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그 회사가 이미 폐업(법인 해산)했거나 재산이 없는 유령회사 상태로 잠적한 것이라면, 단순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식사 대금을 결제할 당시의 회사 담당자나 실질적인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뷔페를 계속 이용하고 외상을 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두 달 치는 냈다가 잠적한 경우, 기망의 고의(속일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확실한 방안은 아닙니다.따라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회사의 현 주소지와 대표자를 확인하고, 회사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락 두절 상태가 반복되고 이전 사장님도 소송 중이라면, 해당 회사가 상습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은행 계좌 등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 조치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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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직장부장이 대표로 직원들이름과함께 소송부장이 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월급을 가로채고 암묵이후 지병으로 죽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오랜 기간 일한 직장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승소금이 입금된 후 그 사실을 3년간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실지 이해가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먼저, 법원에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만 모든 입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원고)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주도한 1인(부장)에게만 판결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은 판결문 내용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입금한 금액이 '소송비용'이거나, 혹은 상대방인 피고(회사 대표)가 판결이 난 후 법원의 통지가 아닌 자신들의 임의대로 소송을 주도한 부장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장은 질문자님의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받아야 할 승소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던 상황이 됩니다.문제는 부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장이 생전에 동료들의 돈을 가로채고 알리지 않은 행위는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지만, 부장이 사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장이 질문자님의 남편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승소금은 '부당이득반환 채무' 또는 '위임받은 금전을 돌려줄 채무'에 해당하며, 이 채무는 부장의 사망과 동시에 부장의 상속인들(아내, 자식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속됩니다.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장의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장이 법원 또는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횡령한 승소금(남편과 직원들 몫)을 상속인들이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충분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판결문, 법원 또는 이전 소송에서의 피고가 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그리고 부장의 사망 및 상속인 확인 서류 등을 확보하여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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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로 사기쳐서 조사받아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요금 결제를 위한 통장까지 빌려준 후, 해당 수단이 당근마켓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머리가 하얗게 되셨을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2022년에도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단순히 '지인에게 빌려줬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휴대전화(유심칩)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수단이 사기(보이스피싱 포함)에 이용되었을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및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매우 단호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사기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그리고 지인에게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준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에 유사한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질문자님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함에도 돈이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요청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금전적 보상)은 없었는지, 2022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매우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지금 당장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및 통장 대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지인과의 통화/문자 내역,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증명 등) 등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오히려 공범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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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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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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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재판 촉법소년 (화장실 몰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인 피해자가 촉법소년인 피의자에 의한 불법 촬영물(화장실 몰카) 유포 피해를 입으신 후, 사건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 상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판에 참여하여 재판상황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완전히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두며,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피해자나 제3자가 자유롭게 공판절차를 방청하기가 어렵습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소송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록 열람이 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과 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상황을 완전히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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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범죄의 일종인 준강간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거나(주취),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이나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 표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되어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저항 능력 상실 상태를 기회로 삼아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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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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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신 후 5개월이 경과하여 매수인이 보일러 배관 손상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매도인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특약은 매도인의 책임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질문자님께서 보일러 배관 손상 사실을 매도 당시 알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물건을 매매할 때 매도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는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라는 특약은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현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인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매수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자가 매도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점(즉, 자신의 매수 이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둘째는 매도인(질문자님의 어머니)이 해당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악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는 2023년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셨고 배관 손상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했으므로,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수인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 시설 상태 계약 특약과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던 점"을 근거로 보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매도 당시의 '악의'와 '하자 시점'을 매수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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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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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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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남자친구에 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 가해자만 나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절차 중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질문하신 대로 경찰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한두 차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피해자의 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출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는 증인 신문 시 가해자와 격리하여 신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변호사, 가족 등)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서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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