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대체로커다란금붕어
대체로커다란금붕어

비공개재판 촉법소년 (화장실 몰카)

피해자는 성인 피의자는 촉법 남학생인경우

비공개재판을 진행하였고, 촉법소년이기에 재판상황열람이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맞나요? 확인할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성인 피해자가 촉법소년인 피의자에 의한 불법 촬영물(화장실 몰카) 유포 피해를 입으신 후, 사건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 상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판에 참여하여 재판상황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완전히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두며,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피해자나 제3자가 자유롭게 공판절차를 방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소송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록 열람이 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과 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상황을 완전히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판사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고, 그에 대한 열람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에 피해자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출석이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만약 기록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거 기록에 대한 부분이나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 열람 등사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