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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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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제 얼굴과 몸이 나온 합의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유포한것같은데 신고하게 되면 재판에는 가해자만 나가고 피해자인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만 쓰면 되는건가요? 진술서 쓰러 경찰서 한번 가는거 말곤 따로 뭐 출석할일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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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남자친구에 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 가해자만 나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절차 중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질문하신 대로 경찰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한두 차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피해자의 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출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는 증인 신문 시 가해자와 격리하여 신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변호사, 가족 등)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서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진술서를 쓰고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만 출석하여 진술하면 충분하며, 재판에는 가해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공개 심리나 신변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

    (2) 법리 검토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1회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은 영상녹화나 조사관실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므로, 재판단계에서 별도 출석 없이 서면 증거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진술 시 사실관계, 촬영 동의 여부, 유포 경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 전 보완진술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 기록, 촬영 파일, 유포 흔적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므로 추가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포 피해가 확인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통한 삭제지원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 및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내용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본인 진술서나 고소장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내용 인정을 위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