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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게임 내 1:1 채팅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어 무척 불쾌하고 화가 나셨겠습니다. 닉네임을 본인의 전화번호와 실명으로 설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더욱 억울하실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여주신 1:1 대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제3자가 이 욕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스크린샷은 게임 친구 추가 후 이루어진 1:1 귓속말이므로, 이 공간에는 질문자님과 가해자 단 둘뿐이라 법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하지만,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특정성이 확실해도 공연성이 없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욕설이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로 고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유일한 예외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현재 가해자가 한 욕설인 '벌레', '병신', '느개미' 등의 패륜적 표현은 매우 저급하고 모욕적이지만, 법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상 단순한 비방이나 분노 표출에 가까운 욕설은 통매음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형사 고소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고객센터에 1:1 문의를 넣어 욕설 및 비매너 행위로 신고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 소송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1:1 채팅에서의 단순 욕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무시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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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주차장 지정자리 주장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빌라 주차장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인 경우가 많은데, 특정 입주민이 공용 공간을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독점하려 해 스트레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민 전원의 합의나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어떤 입주민도 특정 주차 구획을 자신의 전용 자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라 주차장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공간이지, 누가 먼저 살았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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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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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사람을 끔찍하게 부상입힌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보면, 질문자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처를 치료해 줬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상해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격하여 생리적 기능을 훼손(부상)시킨 그 순간 이미 상해죄(또는 살인미수)는 '기수(완료)'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마법으로 치료해 준 것은 범죄 후의 정황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쳤다가 다시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하지만 '형량(처벌)'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부상을 완벽하게 원상복구 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던 지병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볼 때 '피해 회복을 넘어선 초과 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 손해가 전혀 없으므로(정신적 피해 제외),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내릴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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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인지 여부는 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야만 노인학대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CCTV에 폭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는데도 별도의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의아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형사법상 가해자를 처벌(폭행죄, 노인복지법 위반 등)하는 데 있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명백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은 그 증거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학대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유일한 심판자는 아닙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 정지, 지정 취소 등)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작용합니다. 관할 지자체(구청 등)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 요양보호사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요양원 측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고 시설 운영에 제재를 가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노인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관이 해당 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확보하신 CCTV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즉시 고소하십시오. 이것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구청 노인복지과에 학대 신고를 접수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비록 절차가 번거로워 보이더라도, 이 기관의 '학대 판정'이 나와야만 추후 민사 소송이나 지자체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요양원 측이 "우리는 몰랐다"거나 "학대가 아니었다"라고 발뺌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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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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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날짜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네, 고소인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충분히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와 달리 강제로 소환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신분이므로, 수사관이 통보한 날짜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로 다시 조율하시면 됩니다.다만, 주말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관들도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에 근무하므로, 사전에 수사관이 당직이거나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 이상 주말 조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되, 가급적 평일 중 시간이 비는 날짜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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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하는 순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공증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니 절차를 진행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법원에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먼저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재산을 스스로 적어내게 하는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친 뒤, 그 결과가 미흡할 때 비로소 금융기관 등을 뒤지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이 절차들을 밟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데,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셔야 할 순서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순서는 '집행문 부여'입니다. 가지고 계신 공증 사무소에 신분증과 공증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집행문을 써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공증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원에 신청서를 낼 수 없고, 반드시 맨 뒷장에 '이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두 번째는 '채무자 주소지 확인(주민등록초본 발급)'입니다. 집행문을 받은 공증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초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십시오. 집행권원(집행문이 있는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최신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발급받은 초본상의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집행문이 붙은 공증 원본과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효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원하셨던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앞선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제출은 했으나 재산이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가 종결된 후 해당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은행, 보험사, 지적과(부동산) 등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들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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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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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중간에서 역할을 다하려다 일이 꼬인 것도 억울한데,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 ‘사기꾼’ 소리까지 듣고 계시니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실명, 사적인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포해 인민재판을 할 권리는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게시물을 내리게 하고 사과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계약금을 즉시 B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십시오. 돈을 돌려준 내역만 있으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절대 ‘사기꾼’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너 사기꾼이지?”라고 공격할 때, “이미 돈을 다 돌려줬는데 무슨 사기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송금 내역입니다.돈을 돌려준 후에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댓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온 욕설 메시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십시오. 특히 질문자님의 얼굴이 나온 사진, 실명이 거론된 부분, ‘사기꾼’이라고 적힌 댓글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만약 돈을 돌려줬는데도 계속 ‘사기꾼’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얼굴 공개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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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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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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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은 100% 가능하며 승소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현금을 건넨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 상환 방법에 대한 육성 녹음이 있다면 이는 차용증을 대체할 완벽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더라도 소장을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므로 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압류했을 가능성 높음), 감옥에 있어 돈을 벌 수 없다면 당장 300만 원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사보다는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또한,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2월 당시에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거나,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면(현재 구속된 건과 시기가 겹친다면), 애초에 4월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간 '기망 행위'가 입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동종 전과(사기)로 구속된 피의자가 추가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지금 상대방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형량 증가'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질문자님의 고소 건이 추가되어 병합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또는 그의 가족)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사만 걸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 상대방이 수감된 구치소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했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형량을 늘리기 싫으면 300만 원을 갚고 합의해라"라는 내용의 서신(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압박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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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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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스티커 설문조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관공서끼리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통에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단순히 사람이 판넬(보드판)을 들고 서서 진행하는 스티커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나 옥외광고물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이나 경찰서 공무원들이 확답을 주지 못하고 머뭇거린 이유는, 이것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에 좌판, 테이블, 천막 등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구역을 차지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테이블이나 의자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보드판을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이동하며 조사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시설물 설치가 아닌 '일시적인 도로 사용'으로 간주되어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옥외광고물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법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규제하는 법인데, 설문조사 판넬의 내용이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의견 수렴이나 공익적 목적, 혹은 단순 선호도 조사라면 옥외광고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광고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들고 있는 판넬은 '인체에 밀착된 광고물'로 보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조사 내용이 상업적인 판촉 행위가 아니고 시설물을 바닥에 고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해'와 '민원 신고'입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허가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문조사원이나 응답자들이 인도 한가운데를 막아서서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할 때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가장자리나 넓은 공터 쪽에서 진행하여 보행 흐름을 막지 않아야 하며, 행인에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붙잡는 행위로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신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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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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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기재하신 '제소전화해 조서'는 추후 월세 연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보다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판사가 강압에 의한 합의인지 의심하여 심리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화해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문 기일이 지정되면, 양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사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약 1~2주 뒤에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신청부터 화해조서를 송달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관할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사건이 많은 곳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1회 심문 기일로 종결되므로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용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 소송 비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여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료는 법무법인마다 다르지만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5:5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계약 특약으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해 조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3기(3달 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화해 조항에 "월세를 2번만 밀려도 즉시 비워준다"라고 적어내면 판사가 이를 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명령하거나 기각시킵니다. 따라서 무리한 조항을 넣으려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조항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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