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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성실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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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루기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1일에 중고폰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병원비가 부족하여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배송이 어렵다, 돈을 언제 마련할지 알 수 없다 등 지속적으로 물품 배송에 대한 불확실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병원비가 급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여 계좌 이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빌려주면 납부 후 돈도 갚고 바로 배송해줄 수 있다기에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다음 날 수술 후 추가비용 200,000원이 생겨서 병원을 나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판매자의 민증, 주소, 전화번호도 다 받아둬서 200,000원을 추가로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려드린 200,000원이 관리금으로 자동 납부되었다며 제게 추가로 2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금전 요구에 저도 더이상은 빌려줄 돈도 없고, 쌓여가는 의심으로 다음 날까지 입금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한 후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기는 하는데, 중고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 연락 두절 사례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전형적인 '물품 빙자 사기' 및 '차용 사기'의 수법이며, 연락 두절 여부와 관계없이 100%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꾼은 돈을 받자마자 잠수를 탄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지능적인 사기범들은 바로 연락을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추가적인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일명 빨대 꽂기)'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을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못 나간다",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다" 등의 멘트는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황을 급박하게 만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고전적인 사기 레퍼토리입니다. 병원비가 밀렸다고 해서 환자를 감금하여 택배조차 못 보내게 하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거짓말)입니다.

    현재 판매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사기'에 해당하며, 이후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빌린 것 또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것이므로 별도의 사기 혐의가 추가됩니다. 신분증과 주소를 주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도용한 신분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 것이라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절대로 추가 입금을 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확인증, 통화 녹음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즉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경찰 조사관에게 "피의자가 연락은 되지만, 병원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물건 발송과 변제를 미루고 있어 '돌려막기'나 '추가 편취'가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판매자의 연락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압박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이 결국 이행할 의사 없이 판매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거나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더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