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
제 닉네임이 전화번호 + 이름인데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연성이 성립 안되어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게임 내 1:1 채팅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어 무척 불쾌하고 화가 나셨겠습니다. 닉네임을 본인의 전화번호와 실명으로 설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더욱 억울하실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여주신 1:1 대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제3자가 이 욕설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스크린샷은 게임 친구 추가 후 이루어진 1:1 귓속말이므로, 이 공간에는 질문자님과 가해자 단 둘뿐이라 법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하지만,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특정성이 확실해도 공연성이 없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욕설이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로 고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유일한 예외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현재 가해자가 한 욕설인 '벌레', '병신', '느개미' 등의 패륜적 표현은 매우 저급하고 모욕적이지만, 법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실무상 단순한 비방이나 분노 표출에 가까운 욕설은 통매음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고객센터에 1:1 문의를 넣어 욕설 및 비매너 행위로 신고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 소송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1:1 채팅에서의 단순 욕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무시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이상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