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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받은 증여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현금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그 특성상 당초 증여된 현금과 반환된 현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여 시와 반환 시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관련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증여방식으로 할 것이 아닌 차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으로 1천만원을 빌린 뒤 상환하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또한 지급할 필요 없으며 차용증 작성 뒤 3개월 뒤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형제자매끼리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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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신고는 날짜와 금액이 확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송금한 금액 중 예적금, 주식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금 후 다시 반환되는 등 단순 관리위탁을 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예금, 주식투자액으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0년 단위로 묶어서 신고하시되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5년이전 것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증여는 각 증여행위마다 따로 신고 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에 신고했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체내용이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어차피 신고하실 거라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셔서 담당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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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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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도 수입금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미 대가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에 따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금액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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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급여가 900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부과되나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1년간 총 급여가 대략 1400만원정도 이하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급여가 더 크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유무, 소비내역에 따라 면세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은 자격취득 당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4대보험은 다달이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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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는 기기들로 사업할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과거 구매한 기기들의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분에서만 가능하므로 오래전에 구입한 기기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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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산재보험 제외) 가입의무가 없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게되면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자가 되어 4대보험 가입의무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아르바이트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터처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신의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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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분은 해당 연도 납입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연도에 원리금을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만일 이전 연도 근로기간 중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있다면 당해연도가 아닌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들어가신 뒤 귀속연도 선택 뒤 증빙서류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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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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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인데 아파트 입주축하금으로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 3.3프로 떼고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뜨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합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합산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주택입주축하금은 사업 상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필요경비의제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22%의 세율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이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3.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은 차이가 나지만 3.3%의 원천징수 후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로 비용처리하여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추후 적발 시 기타소득으로 경정되어 비용처리한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행사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4. 명의를 달리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주하였는데 타인이 입주축하금을 받은 뒤 적발되어 소득귀속이 변경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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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해서 소득세 및 4대보험 해외현지애서 내고있으면 별도로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거주자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뿐만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등 실질적 생활근거지로 판단합니다)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경우 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비거주자에 해당하려면 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다만, 거주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니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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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제출하셨을 것이므로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다만, 군복무 등을 사유로 만 34세가 넘은 상태에서 감면을 받 경우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계산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2. 감면대상업종에 대한 소득구분계산서(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세액감면신청서4. 100%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경우 최저한세조정명세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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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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