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인데 아파트 입주축하금으로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 3.3프로 떼고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뜨나요?
공기업직원인데 아파트 입주축하금으로 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3000만원 3.3프로 떼고 받았을때 연말정산시 회사에 뜨나요?.
분양사무소 문자왔는데
기타소득으로 변경 해야되나요?
세금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누나명의로 사업소득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계약자랑 축하금받는사람이 달라지는데
문제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어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8.8%를 떼고 관련 경비처리가 어려워 사업소득으로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누나에게 일부 주게 되면, 입주축하금 명목이 아니라 다른 명목(알바 등)으로 줄 거 같네요
사업소득(3.3%) 받은 다음 경비처리해서 산출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여부를 연말정산 시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합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합산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주택입주축하금은 사업 상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필요경비의제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22%의 세율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은 차이가 나지만 3.3%의 원천징수 후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로 비용처리하여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추후 적발 시 기타소득으로 경정되어 비용처리한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행사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명의를 달리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주하였는데 타인이 입주축하금을 받은 뒤 적발되어 소득귀속이 변경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로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축하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입주축하금은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조회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