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합산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합산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주택입주축하금은 사업 상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필요경비의제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22%의 세율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은 차이가 나지만 3.3%의 원천징수 후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로 비용처리하여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추후 적발 시 기타소득으로 경정되어 비용처리한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로 시행사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명의를 달리 받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주하였는데 타인이 입주축하금을 받은 뒤 적발되어 소득귀속이 변경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