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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1억 현금 증여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상황에서 이체하신 1억원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 1억 2천을 납부한 뒤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공동명의 이전은 계약금 납부 후 대출 실행 전에 바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청약 당첨은 당첨자의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전의 자금조달계획은 반드시 당첨자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미 송금해주신 1억원은 배우자 증여 항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증여 항목에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신고서 및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신 뒤(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출력하여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동명의로 변경 하신 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분비율대로 각각 제출하셔야하는데요. 이 때 각자 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맞추시면 됩니다.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책정되어 계약금 납부 직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분양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만, 남편분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뒤에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채무이전 조건부 증여(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플랜을 잘 세우셔서 세무이슈없이 실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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