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한 해외자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예금(현금)의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국내 법인(모회사)이고 폴란드에 자회사법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에 폴란드 자회사가 청산을 하면서 예금잔액(현금) 전액을 국내 모회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출자총액이 모회사가 100%이고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질의1)위와 같은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제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는지요
( 법인세법 제 18조의 4에따른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
질의2)위 금액을 국내 법인 모회사 결산시 배당소득으로 반영한뒤 신고조정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 불산입 가능한지요
질의3)위와 같은 내용이 외국자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때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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