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시거나 유언, 유증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5대5로 분할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후 동생분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유언,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한 내용에 대해 공증사무소(변호사)의 공증을 받으셔야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동생분은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법정상속지분의 1/2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5억 (피상속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이하 일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세 전체 세액은 상속인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더 궁금하시면 카테고리를 법률로 변경하시고 다시 질문글을 올리셔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