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명의의 지방에 땅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의 비율및 상속시 어찌되나요?
아버님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주시로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나중에 병원비쓸수 있으니 지금은 안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해주신다는데 .... 동생이 한명있습니다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혹시 공동명의로 바꾸고 비율을 90:10으로
저의비율을 높게 하면 나중에 상속받을때
동생은 10에대해서만 상속받게되는건가요?
다른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상속될 재산에 대해 미리 상속받을 자나 상속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이견이 있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2는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시거나 유언, 유증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우선하여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5대5로 분할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후 동생분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유언, 유증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한 내용에 대해 공증사무소(변호사)의 공증을 받으셔야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동생분은 유류분권리자가 되어 법정상속지분의 1/2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5억 (피상속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이하 일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상속세 전체 세액은 상속인의 재산분할과는 관계없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더 궁금하시면 카테고리를 법률로 변경하시고 다시 질문글을 올리셔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 상속인 협의, 동등한 법정비율 순서로 상속을 받게되니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