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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5년 근로기간까지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간 중 지출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6년부터 대학생활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다면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급 또한 없습니다. (환급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낸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분이 26년 소득이 없어 부모님 등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부양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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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직원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2월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사업장은 근로자의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다른 근무지에서 합산신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 최소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한 내역에 대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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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계산 및 기입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질문이 잘려 명확하지 않으나 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입사일~퇴사일까지 지급하였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급여(식대)합계가 중도퇴사자 총지급액과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A01 간이세액 총지급액 2,419,355원 징수세액 122,900A02 중도퇴사 총지급액 57,419,355원 징수세액 XXX원 (편의상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11월까지 매달 500만원 수령, 12월 2,419,355원 수령하였다고 가정함)이렇게 신고하시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일반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어가버리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환급 받으신 뒤 지방세 또한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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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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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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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 돌려받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매달 납부하신 4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낼 세금이 없어 이미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다만, 경정청구 전 연말정산 결과에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4,5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고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45,0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신 것입니다.물론 근로자처럼 세액공제와 감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이 우선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시킬 수 있었던 금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당해 모두 소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기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다만, 현재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이시라면 취업자감면 신청을 하시어 급여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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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구입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대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연 한도 800만원)만큼 계속하여 결손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현재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신다면 법인명의가 좋아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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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버지가 마이너스통장 이자때문에 제가 8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아도 세금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차용은 차용증만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의 증여와 반환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고있기 때문에 차용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금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기간, 원금, 이자, 원리금상환방식, 차용인 및 대여인 인적사항 등 실제 타인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신 뒤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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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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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을 대표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증권거래세는 주권을 유상으로 이전(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에 맞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상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하고 액면으로 신고하시면 법인의 규모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가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증여로 인한 주주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야하고 이를 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된 내역과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10월 증여는 1월말일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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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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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중도퇴사하고 현재 백수기준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6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게 됩니다.물론, 퇴사시점에 이미 중도정산이 되었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나, 각종 소비내역과 공제항목이 미반영된 상태이므로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신고 방법은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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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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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및 신고계좌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 명의로 카드나 계좌를 개설 시 카드사, 은행에서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여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누락되거나 추가하는 경우 새로 등록은 가능합니다.홈택스 ->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국세환급금을 받기위한 환급계좌는 본인(법인인증서)이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대리인 불가)홈택스 ->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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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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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신생 법인사업장인 경우 26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2월 말 결산법인일 경우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26년 1월 25일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상이나 신설법인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별개로 26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세율은 현재 2억까지 9%입니다만, 사업연도 중 설립한 법인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식으로 세율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출세액 = { (실제 과세표준 × 12개월 / 실제 사업연도 월수) × 세율 } × (실제 사업연도 월수 / 12개월) 즉, 순이익(과세표준)이 5천만원 일 경우 (5천만원 * 12/6) * 9% * 6/12 = 450만원이고 지방세 10% 별도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으로 26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율이 전구간 1%씩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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