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하신 4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낼 세금이 없어 이미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전 연말정산 결과에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4,5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45,0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처럼 세액공제와 감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이 우선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시킬 수 있었던 금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당해 모두 소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기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이시라면 취업자감면 신청을 하시어 급여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