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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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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실현불가능한 건 아니나 임금감소 없는 주4일제를 하려면 주5일제 시행때처럼 경제계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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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30일 전 통보하지않았다고하여 임금 삭감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며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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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기하였다면 그 도과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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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화수가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자체 휴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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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해당 치료기간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고 대신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없고 연차는 다시 복구되어야합니다.또는 결근처리한 후 산재승인되면 위와같이 처리하고 혹 승인되지않으면 연차사용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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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도 고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폭행을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 녹음, 문자, 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cctv는 2주~3개월 정도만 보관됩니다.일단 산재지정병원 등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소급가입 및 사용자 과태료 부과가 되니 미리 사업장에는 말해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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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르고, 특정한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건 유효하므로 참고바랍니다.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한다면 무고죄로 반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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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근무했지만 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추후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거나 그외에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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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회사에 문의하셔야하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이 맞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공소시효 5년)이므로 작년이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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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퇴사로는 사업장에 미친 손해 산정이 불가하여 인정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퇴사일 분명히 정하여 문자로든 사직서든 제출하시고 퇴사처리 요청 및 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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