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4대보험)근무를 2년 채우고 한달 14시간 알바를 하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용직 시간제로 계속 연장하다가 이번년도 계약 만료로 2년 채워 그만다닐 예정입니다. 해당 근무는 4대보험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주말 하루 3.5시간씩 하는(달에 약 14시간)다른 알바를 추가로 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일용직 계약이 만료되고 위 주말 알바를 계속 하게 된다면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말 알바를 내년에도 계속 할 경우, 일용직 근무때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주말 알바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