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4시간 이상 ~ 8시만 미만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2시 ~ 20시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8시간 근로이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