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성우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확신하는짜장면
확신하는짜장면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보장해줘도 적법 한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4시간 이상 ~ 8시만 미만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2시 ~ 20시 근로하는 경우 외형상 8시간 근로이지만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며, 휴게시간 30분 부여 시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상의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만 해당하게 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20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0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1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실시간 자체가 12시부터 20시이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30분 보장받는 것이라면 실 근무시간은 7.5시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근무시간 자체가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하므로, 12시부터 21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