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최후진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진행 마지막단계에 근로자에게 최후진술이라는것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단계에서 근로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방식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할당하여 판정위원들에게 호소하여 최종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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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진행 마지막단계에 근로자에게 최후진술이라는것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단계에서 근로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방식으로 어느정도 시간을 할당하여 판정위원들에게 호소하여 최종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