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심문회의 말미에 근로자 + 사업주에게 각각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
최후진술을 하실때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3분 ~ 5분 이내)
최후진술시에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내용을 압축 진술하고
근로자 보호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