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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아쉽지만 별도의 지원금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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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8월 5일 실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0월 7일을 퇴사일로 하는 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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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관행처럼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께만 갑자기 초과사용분을 임금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였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것이 원인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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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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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거소이전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거소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는 11번 개인사정 퇴사이고 상세사유는 4번 가족동거위한 주소이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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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고 그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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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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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법에 따른 휴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로, 이번 10.8.도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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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개인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입금됩니다. 입금 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해지할 수 있으나 세금이 16.5%로 많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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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겁먹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과 무관하게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시 14일 도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설사 사용자가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지않는다면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정 걱정되시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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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합의했던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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