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1일 7시간 + 주 4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1)번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