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법정공휴일(추석 등) 의무 유급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석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원래 근로일이 아닌 목요일 + 금요일 추가 근로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 등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