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 받은 사다리차 장비사용로 받는 방법
사다리차 기사입니다.
사다리 사용료 20만원을 못받고 있읍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고 문자을 보내도 답이 없읍니다.
어떻게 하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다리 사용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으므로 소액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다리 사용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