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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노동청 진정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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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택시비 다 못받으면 근무를 거부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명확하게 야간근로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야간근로라면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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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공립유치원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하기는 하나, 아마 1년 미만이라도 월차개념의 연차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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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일, 15일, 15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1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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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거나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이 증빙이 되어야하므로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 증거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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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굳이 그에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질문자님께서 2년 기간제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사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발생 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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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했다면 인정되므로 조퇴하더라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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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일경우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11월15일까지 근무 후 2025년 11월 1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빨간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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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월급여 지급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지급됩니다.(추가적으로는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이고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이 지급됩니다.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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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체결 시 합의했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물론 민법 제660조나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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