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14일 입사 후 회사 임직원 급여 연체가 지속 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알고난 후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관리자에게 정식 퇴사 결재를 받고
빠르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 25년7월14일
퇴사 : 25년7월29일
급여일자 : 8월12일
연봉 : 45,000,000원
12일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일부 직원에게는 지급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기약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급여가 2개월 밀린 사람도 있다고 하며 기다리면 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청에 12일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감독관이 지정되어 19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직장 관리자가 연락와서 본인도 못받았다하면서 저에게 신고를 해도 바로 돈 못주는데 좀 취하하고 직장 사정을 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다고 빨리 주는거 아니라면서 더 늦게 나간다고 하고 회유를 하네요…
회사가 약자인 직원 사정을 봐줘야하는 것이지 저도 카드요금도 내야하고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등등 낼게 밀려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상황입니다..
첫째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급여를 계속 못 받으면 사업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둘째 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상황인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셋째 지연이자 연20% 이건 민사로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신고 처리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