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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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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로 단축근로를 시작할때 근로자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승낙하여야합니다.또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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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은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건새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휴겨시간 미부여로 임금체불 인정하여 정산하였던 내용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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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두군데 회사를 합하여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은 갖춰지셨습니다.50세미만이시고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시면 120일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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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난청도 진폐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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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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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건 체당금이나 도산 파산이 아닌 단순 지급거부는 받기힘드십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시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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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가능한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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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이 어려우니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일단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포함 임금으로 계산되니 총액 3600만원이 동일하여 퇴직금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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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노동분쟁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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