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짜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