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딱 8개월 근무했으면 연차는 7개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2개의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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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 개근에 1개씩)

      그렇게 7개가 모두 발생한 상황이라면, 남은 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총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1개, 10월 1일 2개, 11월 1일 3개, 12월 1일 4개, 1월 1일 5개, 2월 1일 6개, 3월 1일 7개 이렇게 총 7개입니다.

      5개 사용하셨으면 2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2.8.1. 입사, 2023.3.31. 퇴사시 발생된 연차일수는 총 7개가 맞고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해당 기간동안 5개를 사용하셨으면, 나머지 2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이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은 1개월 만근 시 다음 날 하나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하였고 (만근 가정)

      5개 사용했으면 2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2개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3월 31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7개이며

      그 중 5개를 사용하였고 2개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말씀하신대로 7개가 부여된게 맞고, 미사용한 2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는 총 7개가 발생했고, 5개를 사용했다면 2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여야 하겠으므로, 4월 1일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시어 연차유급휴가 잔여분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해당근로자가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7개가 발생하며,

      5개 사용 후 2개는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발생한 7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9 자격으로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 퇴사시 3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갯수는 6개이고, 5개 사용했으면 1개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