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딱 8개월 근무했으면 연차는 7개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2개의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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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 개근에 1개씩)
그렇게 7개가 모두 발생한 상황이라면, 남은 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에 1일씩 총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 1개, 10월 1일 2개, 11월 1일 3개, 12월 1일 4개, 1월 1일 5개, 2월 1일 6개, 3월 1일 7개 이렇게 총 7개입니다.
5개 사용하셨으면 2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2.8.1. 입사, 2023.3.31. 퇴사시 발생된 연차일수는 총 7개가 맞고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해당 기간동안 5개를 사용하셨으면, 나머지 2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이며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은 1개월 만근 시 다음 날 하나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총 7개가 발생하였고 (만근 가정)
5개 사용했으면 2개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2개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3월 31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7개이며
그 중 5개를 사용하였고 2개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말씀하신대로 7개가 부여된게 맞고, 미사용한 2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는 총 7개가 발생했고, 5개를 사용했다면 2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여야 하겠으므로, 4월 1일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시어 연차유급휴가 잔여분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대로 해당근로자가 결근이 없다면 연차는 7개가 발생하며,
5개 사용 후 2개는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발생한 7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2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9 자격으로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은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 퇴사시 3월의 근로에 대한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갯수는 6개이고, 5개 사용했으면 1개의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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