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1일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 퇴사시 연차발생개수는 7개며
5개 연차 사용하였으면 2개 돈으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을까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여야 하겠으므로, 4월 1일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시어 연차유급휴가 잔여분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