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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3.28

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1. 연차 갯수는 몇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최대 몇개까지 상한이 정해져있나요?

3.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되는지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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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갯수는 몇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 3년 이후 2년마다입니다.

    즉, 3년 때에 16개, 5년 17개

    2. 최대 몇개까지 상한이 정해져있나요?

    > 25개입니다.

    3.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되는지 회사마다 다른가요?

    >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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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갯수는 몇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가산 규정에 따라 3년 초과시부터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 최대 몇개까지 상한이 정해져있나요?

    -> 25개 입니다.

    3.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되는지 회사마다 다른가요?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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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합니다.

    2. 최대 25개 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갯수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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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2.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3. 연차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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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갯수는 몇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최초 입사하면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최대 11개,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 15, 15, 16, 16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2. 최대 몇개까지 상한이 정해져있나요?

    25개입니다.

    3.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환산되는지 회사마다 다른가요?

    미사용연차휴가 1개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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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당 1개씩 증가합니다. 366일 근로한 경우(1년)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대 연차는 25개입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로 계산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임금항목 구성 및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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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개수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2.법적으로는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3.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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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한편,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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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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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여 가산합니다.

    2. 기본 15일+가산 10일, 합계 25일 한도입니다.

    4. 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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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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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년수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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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1,2년 근로자 15개

    3,4년 근로자 16개

    2. 상한은 25개입니다.

    3. 남은연차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회사에서 그 이상을 주는 것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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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일수는 2년 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2.가산휴가를 포함한 일수는 최대 25일이 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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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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