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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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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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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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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과 임의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를 들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혹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했다라는 말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 측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맞다면(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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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휴수당x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 기본근로시간은 한 주 16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10030x 8 x 16/4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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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제도인지 퇴직금 제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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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더라도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6.30.이 퇴사일이라면 14일을 7.13.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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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작년 7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에 퇴사 시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돈으로 환급한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모르나,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사 등으로 소멸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또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에 대한 컴퓨터 기록, 사용자 지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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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태만을 했다고하여 현실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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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 및 연차 과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11일, 연차 3일을 사용한 경우 병가가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되어있지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 연차 3일은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있지않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고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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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이 임의로 진행한다면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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