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시급이 아닌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 일할계산한 임금보다 많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일 +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5.8.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월급 x 15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법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