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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회사의 인원이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만 5명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어떤것인지 알려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정규직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되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