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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O월 O일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사직서에 적힌 문구입니다

'퇴직일'이 가장 명확한 법적 용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마지막날이 아닌, 퇴직일(=근로계약관계 마지막날의 다음날) 을 사직서에 기재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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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는 단어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날짜는 의미가 통하게 작성하면 되며 마지막근로일로 적든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하여 적든 서로 의미가 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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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도 퇴직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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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마지막 유지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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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과 퇴사일을 함께 적으시는 게 가장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호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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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명시하시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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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마지막 출근일도 같이 병기해주시면 오해가 없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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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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