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 기준이지, 지급일 기준 3개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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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 후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2.31.자로 소멸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그 다음 임금 지급일 1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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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노무사 선임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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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리기한은 30일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체불 금액 회수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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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없어져서 해고하겠다는 말도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건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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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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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보험가입해야하니 보험가입액 제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게 되므로 공제되는 보험료가 없습니다.단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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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시간대를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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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3권이 많이 쓰이며, 근로3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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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모욕, 강압적인 말투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수준이 업무 적정범위를 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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