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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단순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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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저희회사는 20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나오는대요 제가 지금 퇴사를한다면 퇴직금이 퇴직한날로부터 3개월전까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전3개월급여분으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사한 시점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 기준이지, 지급일 기준 3개월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하고 6월 26일자로 퇴직한다면, 2025년 3월 26일~6월 25일의 근로에 대한 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포함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의미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거꾸로 3개월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날, 실제 지급일과 무관합니다.

    즉, 6.25.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3.26.~6.25.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전 3개월 급여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의 지급받은 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 금액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이 아닌 일반 퇴직금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출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고, 이때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