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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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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1일에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올해 연차는 1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16일 입니다.회계연도로 할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근무하면 1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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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었고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조직내에 형성되어 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상여금을 퇴직금 반영하는 경우 1년간 상여금의 3/12만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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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강제 차감은 위법하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송년회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차감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말씀상으로 볼 때 말만 자발적이지 실제로 사실상 강제를 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참석률 98%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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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일 외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규정 역시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가면서 사용자 측이 유급처리 언급을 별도로 하지않았다면 임금삭감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바빠서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수당, 연차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확정해야 할 시급성이 있어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노동청 진정 시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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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정식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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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90% 지급 기준, 임금명세서 누락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은 하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강하게 부정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90%임금을 지급하려면 명시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료하게 적혀있어야 유효합니다.수습기간 임금 90%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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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아니라 아마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이 주휴일이 된다면 말씀대로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을 주휴일 다음날로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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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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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몰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않으나 중도퇴사 시에는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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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로했는데 안준다는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들 간 채권채무 문제이므로 민사로 받으실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혹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타하신것이고 사용자도 분명 인지하고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잘못지급한것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건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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