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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유급 휴업 중입니다. 휴업 기간 중 학원 수강, 자격증 실습 신청 등 제약이 있나요? 소득이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에 다른 곳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하나 단순히 교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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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학원 수강이나 자격증 실습 신청에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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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도 학원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 끝난 후 복직명령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