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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타지로 이직한지 2년이 넘었구요.

배우자 지역으로 이사 할 계획이고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지역이구요

아이들 유치원등의 문제로 퇴사를 먼저하고 3-4개월 뒤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12개월 이내로만 실업급여 신청하는걸로 진행한다면 가능한가요?

퇴사 후 개월 수가 너무 지나면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기간 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상기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3~4개월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부합가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 이사를 했다는 증빙으로서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퇴사 후 1개월정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인정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한 시점이 늦는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