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 중순에 입사했고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야근 및 집에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말에 연봉협상을 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 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 중순까지만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법이 우선이라 30일 전 고지가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1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1. 1월 중순까지 출근 후 나머지는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통보해도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근거가 없는 게 맞을까요?
회사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공백이 생겨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차질이 생긴다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연차소진없이 1월 중순까지만 퇴사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딱 월마감이라 전월마감까지는 하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회사에서 법적으로 반려할 근거가 없는 거 맞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저는 고지한 날짜 이후로 나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도 통보 후 30일 후에 계약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남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던데 해당 사유로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이렇게 1월 중순까지만 실출근해도 2026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