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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언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 조에 따라 근로자가 하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퇴사 처리도 늦어지게 됩니다따라서 1개월 전쯤에 그래서 통보하시는게 좋으나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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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가다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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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인데 고용보험을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직장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다른 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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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3년전것까지만 있다고 나머지 없다고 교부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2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설사 실제 작성했더라도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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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휴업이라고 하셔서 애매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문제 되지 않고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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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or중견기업 생산직 급여 면접후결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에서 최저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은 대부분인 경우 최저시급입니다. 연봉 협상 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서도 기재를 해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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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십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은 기본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으로 근무한 후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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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들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달 라이더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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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들끼리 단합하여 상급자를 따돌림 한 것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직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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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공고 후 모집인원이 없을때 급을 낮춰서 재공고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모르나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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