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는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달력의 일수에 상관없이 즉, 역일 상 30일 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결근, 조퇴 등이 있을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하는 경우 매달 일수가 다름을 감안하여 한달 4주가 아닌 4.345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기 때문에 월일수가 차이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