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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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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는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달력의 일수에 상관없이 즉, 역일 상 30일 이든 31일이든 동일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결근, 조퇴 등이 있을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은 동일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또 세금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로 하는 경우 매달 일수가 다름을 감안하여 한달 4주가 아닌 4.345주로 하여 임금산정을

    하기 때문에 월일수가 차이나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며, 그 금액은 1년을 평균하여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