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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근로 기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정직인원만으로 일처리가 부족하여 바쁠땐 휴무없이 연이어 출근할때도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상용직과 동일합니다.

    휴무없이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쁠 경우 주7일을 근로해도 무관하지만 1주 근로시간의 총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5인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제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일용직 형태보다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