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 작성 시에 특정 자격을 전제로 또는 특정 업무만을 고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직종이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상황을 잘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치로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바빠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전체 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