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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해고를 해야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예고를 한 후 복직 후 30일 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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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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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장점은 가산수당 계산 및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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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태아검진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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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월~토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은 8시간 X 36/40 X 통상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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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가 연20% 가산됩니다.1200만원의 3일 이자는 20% X 3/365를 1200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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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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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5.20.에 퇴사했다면 25.2.21.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때 25.2.21.~25.3.31. 까지 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5.4.1.~25.5.20.까지 받은 임금총액/25.4.1.~25.5.20.까지 그 기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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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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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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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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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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