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7시간+7시간+4시간)인 근로자는 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