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퇴사할때 관리자가 다른 서류 하나를 주면서 같이 작성하라고 준게있었는데
금품지급 연장 합의서라는걸 주면서
이걸 작성안하면 퇴직금을 줄수 없다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은 고객사에서 인건비를 받아 도급사로 전달되기에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일의 기준은 마지막급여일로부터 14일내 지급이며 정당한지급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시 사직원을 안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지급 보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