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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십억
1년전에빌라신축공사에 일을하고 노임을못받고있는데
준다는말만하고주지를않는데 노동부에고발하면받을수있나요? 아님다른방법이라도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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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민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1년전에 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근로일시와 장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미지급된 임금액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이행 될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라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로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