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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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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의 명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인원감축만으로 근로조건 저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상시화된다던가, 휴일근로가 지속적된다던가 구체저인 수치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인원감축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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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만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양식에 구애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 다르다고 급여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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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연수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수가 퇴근시간을 넘어서 진행이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수가 종료된 후의 저녁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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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결근일마다 삭감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월급 x 결근일/302.월급/209 x 8시간 x 결근일3.월급 x 결근일/유급일수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평일 근로일만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위법해보입니다. 3번과 유사해보이나, 주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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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침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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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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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종류와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을 해야합니다.다만 B C법인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은 각각 법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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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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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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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린터 종이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거나 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거아닌 내용이라면 반납안하거나 훼손했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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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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