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5/9 오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희망일은 6/9이었으나 회사 요청으로 6/16~17일 중으로 퇴사하는 걸로 구두로만 이야기 된 상황입니다.
5/14에 잔여연차 소진 후 6월말 퇴사로 요청을 드렸더니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작년 12월에 부모님께서 사고가 나셔서 요양 및 업무 병행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해당부분은 내부 품의서로 대표님 결재까지 승인이 났던 건입니다. 해당 부분을 언급 하시며 이런 부분들까지 재검토해서 FM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십니다.
제가 연차 소진후 퇴사를 요청 하는게 잘못된 건가요?
계속 연차소진이 안된다고 하시면 신고한 항목인지, 그리고 퇴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때마다 화를 내신 걸 녹음 해놨는데 해당 부분도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