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근로자가 사직의 제안을 수락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수락을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6하 원칙에 따라 어떤 사유로 어느 날짜로 사직하는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제출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그 전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