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계약직 사측의 요구로휴무시 급여관련 질문합니다
2025년4월14일부터 2025년12월31까지 일일4시간, 주5일근무로 근로계약서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 1일을 휴무하였는데 휴무일에 급여와 해당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임금지급 및 해당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지?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다음달 말일로 되었는데 법위반이 아닌지? 참고로 계약서상에는 근무하지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