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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추상적으로 힘들 것 같다,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안 됩니다.질문자님께서도 연차사용을 미리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통보만 미리하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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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보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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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초과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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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와이프가 근로를 하지않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허위 가입이므로 추후 4대보험 헤택,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ㅂ다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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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이나 박사 출신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강의료를 받기도 하나, 강의 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예외적으로 가는 것으로, 취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겸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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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2차례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진정 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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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그런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는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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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다른 업무 외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징계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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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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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어서 유급처리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산정시 반영됩니다.하지만 휴게시간이 정말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는 시간이고 단지 사용자가 호의로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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